-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, 향응접대를 받는 행위
- 직무, 직위을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직권남용 행위
-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 수준 이상의 식사나 회식비용을 전가 행위
-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해당 부서등에서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모든 활동을 금지하며, 이를 위반시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한 엄중문책을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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